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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영중인 클러스터 참여기업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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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주관기업의 책임자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기협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산기협이 변경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변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주관기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산기협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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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 및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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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지원 기술융합 클러스터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 및 조건은,
산기협 회원사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협회비가 6개월 이상 체납된 회원사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청기한내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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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중인 클러스터에 참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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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클러스터의 주관기업 관계자(총괄책임자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들어 참여하는 방법은 현재는 곤란하며, 향후 다음연도 클러스터 사업이 공고될 때 해당기간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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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협력 기술융합 클러스터 지원사업의 사업비 정산에 있어 유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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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TA 회원협력 기술융합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협회(KOITA)와 회원사간의 기관협약이므로,
1) 사업비 지급시 기업법인 명의의 계좌로 처리해야 함(개인기업인 경우 대표 명의의 통장으로 처리가능)
2) 사업비 정산의 주체는 사업비 지원을 받는 주관기업이 되므로, 비용처리함에 있어 주관기업의 내부규정.절차를 따라야 함
3) 사업비 지급시 부가세(VAT) 환급받은 경우 부가세를 제외하고 정산하여야 함(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때 해당됨)
4) 참여기업의 분담금의 경우 "기업간 공동매입"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주관기업이 발행하여야 함
5) 강사비를 정산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액을 포함하여 강사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신고는 주관기업이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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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인건비의 지급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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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협력 기술융합 클러스터 지원사업의 사업비(협회지원금+기업분담금)는 간접비에 한해서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및 여비ㆍ교통비로 구성되는 직접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접비의 한도는 클러스터 사업비(협회지원금+기업분담금) 총액의 20%이므로 그 한도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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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협력 기술융합 클러스터 사업비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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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협력 기술융합 클러스터 사업비는 협회(KOITA)가 지원하는 "협회지원금"과 각 클러스터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되며,
기업분담금은 클러스터 참여기업간 소속감 강화 및 동기부여 등을 위해 협회지원금의 20% 이상으로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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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협이 회원협력 기술융합 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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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협력 기술융합 클러스터 지원사업의 추진목적은 산기협 회원사간 기술분야별 공통의 융합 및 애로기술의 도출과 그 기술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병행지원을 통해 회원사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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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 클러스터와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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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간 지식클러스터 구축 및 핵심융합기술개발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그 구성원이 반드시 산기협 회원일 필요는 없는 반면,
회원협력 기술융합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산기협의 회원사 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 구성원은 반드시 산기협 회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