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운영위원회는 11월 6일(월) 개최되는 중간점검(교류워크숍) 관련내용이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사업비(협회지원금+참여기업분담금)와 관련하여,
-참여기업의 분담금 납부
-여비.교통비는 사업비 총액의 20% 한도내에서 사용
* 여비.교통비는 국내출장에 한해 사용가능(해외출장시 사용불가)
등을 한번더 점검하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된 회의록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